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검찰개혁 이견 표출에…與 "법안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

"수사·기소 분리엔 전혀 이견 없다"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완성된 검찰개혁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건 당정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확인해 발표한 건 검찰4법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또는 당내 이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을 만들자는 게 명확한 워딩”이라며 “예결위에서 (검찰개혁) 질의가 나온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있었던 건 그 과정 속 하나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이 전날 정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아직 (법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고, (법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된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내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 의원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하신 것인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초안,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국수위 기능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장관께서 말한 이의신청까지 하겠다는 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특위에서는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