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의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시가 보증금 선지급을 약속한 선순위 임차인에 더해 후순위 임차인까지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법률·금융·주거 상담, 임시거처 제공, 이주비 지원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최근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임대주택 유형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공공 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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