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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나비효과? 자율주행 위험 경고 안하면 배상금 문다 [김기혁의 테슬라월드]

자동차 사고 현장. 기사에 나온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 이미지투데이




※하단에 있는 ‘김기혁의 테슬라월드’를 구독하시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차·로봇·AI·자율주행·에너지·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외신과 국내 뉴스에서 접하기 어려운 따끈따끈한 SNS 소식도 직접 해설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 연방법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에 3400억 배상 판결


한달전 쯤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술 책임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테슬라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놓고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는데요. 자율주행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법 체계가 짜여지느냐도 기술 도입 속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법이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S. 로이터연합뉴스


우선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달 1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약 33%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36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 소송은 2019년 4월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게 배심원 판단이었습니다. 테슬라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죠.



“차량 디스플레이 경고, 위험성 직접 경고 안해…일반적 지침 수준 불과”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에 대한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 주요 내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경고 의무 위반 △설계 및 제조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고 의무 위반이란 테슬라에 안전성 관련 경고 의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러한 경고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되었는지는 불분명한 만큼 테슬라에 경고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 내 디스플레이 경고는 위험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지침 수준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판단됐으며 배심원 심리에 회부됐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쟁점. 사진제공=율촌


법원은 아울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2016년 당시에도 오토파일럿을 설계 조건 외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 상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과 한계에 대해 부실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는 대외 발표를 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美 진출 기업 등 자율주행 기능 한계 명확히 고지해야”


율촌은 이번 판결이 자율주행 기업의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제조물 책임과 경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특히 기술 한계에 대한 고지 부족과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마케팅 표현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기술 설계, 법무, 마케팅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기능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고지, 광고 문구 정비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율촌 측은 “특히 잠재적으로 미국 시장을 고려하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은 기능 사용환경의 제한, 명확한 사용자 고지, 광고문구의 정비 등을 통해 리스크 예방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적 법률검토 및 내부 통제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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