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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宋장관에 독촉

[한덕수 전 총리 공소장]

계엄 당일 송 장관에 '빨리 오라' 독촉

특검, 합법 국무회의 외관… 내란방조 혐의 적용

국회 계엄 해제도 지연하는 등 공소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달 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까지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오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연락이 이같이 독촉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의 추가 호출을 통해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고 몇 분 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공소장에서 한 전 총리는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는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라”고 했다. 하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일부 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실제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읽으며 16분간 대화를 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화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이나 계엄사령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등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문건은 이후 폐기돼 실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이 받은 임무인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사항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반대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 전 장관과 협의했다고 판단한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키는 등 내란 방조 행위도 범죄사실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분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한 전 총리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이를 듣고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일부 지연했다고 조사됐다. 결국 1시간 가량이 지난 당일 새벽 2시께 추가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계엄 이후 한 전 총리는 계엄의 합법적인 형식을 만들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에게 연락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라는 취지로 문의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받아 가지고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강 전 실장에게 줬다. 강 전 실장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이 있는 표지에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할 수 있는 서명란을 추가해 만들었다. 이후 한 전 총리에게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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