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상대로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경고를 받은 업체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 시정명령은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문구로 자사를 업계 최대 규모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과장 표현으로 웨딩 박람회를 홍보했다.
거래 조건을 속인 사례도 있었다. 객관적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거나 계약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안내했고,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같은 문구로 경품 추첨인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였다.
심지어 직원이 직접 쓴 후기를 소비자가 체험한 후기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대행업체들의 부당광고 실태를 직권조사한 뒤 광고 내용·기간·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적발된 10개사는 모두 문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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