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기사 배열을 결정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제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배열'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내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사 배열 기준 및 책임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기사, 기사 형식을 가장한 광고성 콘텐츠, 악성코드 배포 우려가 있는 기사 등에 대해선 포털이 제공·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역은 기록 및 공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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