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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간외 거래서 8% 넘게 급등…美법원 "구글, 크롬 매각 필요 없다"

법무부 제안 '사업 분할' 수용 안해

경쟁사와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

애플등에 지급한 비용도 유지 판시

주가 시간외 거래서 8% 넘게 급등

양측 항소해 법적 공방 장기화할듯

구글/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 해소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경쟁사 배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시정 조치를 받으면서 크롬 매각(사업 분할) 위기를 면했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항소가 예상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2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

메흐타 판사는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반독점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고, 2단계로 시정 조치에 대한 심리가 이어져 왔다. 원고인 법무부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사업 모델 자체가 구글의 독점을 낳았다며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법원은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는 수용했다. 구글 입장에서는 ‘사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이번 재판은 특히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 명령’ 이후 가장 큰 반독점 조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2000년 6월 MS가 막강한 윈도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등을 끼워팔기 한 것을 문제 삼아 회사를 2개로 분할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MS는 항소심에서 관련 기술을 다른 기업에 공유하고 끼워팔기 관행을 시정하기로 합의하며 기업 분할 위기를 면했다.

구글이 사업 분할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구글은 독금법 위반을 인정한 1심 판결 자체에 이미 항소할 방침을 내비친 바 있고,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판결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다.

구글, 시간외 거래서 8% 넘게 급등…美법원 "구글, 크롬 매각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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