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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어에 두고 내린 찰나, 차량에 끼어 사망…되풀이되는 주차 비극

지난해 10월 경기 동두천의 한 주차장에서는 50대 여성이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정산기에 몸을 기울이던 중, 앞으로 굴러간 차량 문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동두천 주차 차단기계.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주행 상태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하차한 운전자가 차량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차량 두 대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변속기를 주행(D) 상태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앞으로 밀리자 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굴러가는 차량을 맨몸으로 막으려다 앞에 서 있던 다른 차량과 본인 차량 사이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60대 여성이 주행 기어를 둔 채 내리다가 차량 문과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같은 해 10월 경기 동두천의 한 주차장에서도 50대 여성이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몸을 기울이던 중, 앞으로 굴러간 차량 문에 끼여 목숨을 잃은 바 있다.

2023년 11월에는 고속도로 무인 톨게이트에서 70대 남성이 기어를 주행에 둔 채 문을 열고 요금을 내리다 차량이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차에서 내리기 전 반드시 변속기를 P(주차)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까지 채우는 습관이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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