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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 수사는 검찰 의무”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볼 문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개혁 공청회 관련 질의 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장 역할을 하는 노 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공개 반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검찰 완전 해체’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교한 각론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권 남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2021년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후 사건 처리 기간이 2배로 급증했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보는 세상이 됐다. 여기다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 인권 보호 후퇴, 경찰 권력 비대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봤다.



검찰 개혁은 77년간 지속돼온 우리나라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은 뒷전인 채 검찰 힘빼기에만 속도전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와 특검은 둘 다 보장해주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 강경파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검찰 개혁을 빙자한 수사권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민주당은 국가적 대사일수록 야당·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편익 제고가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검찰이 밉다고 졸속 개혁에 나섰다가는 돈과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사회로 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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