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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위 왁싱 중 눈앞에 카메라가?"…'사생활 침해' 폭로한 美 여성, 무슨 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미국 뉴욕의 한 왁싱숍에서 시술자가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시술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여성 나바로는 최근 맨해튼 왁싱숍에서 정기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던 중 시술자가 특수 안경을 착용한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시술자의 안경에서 카메라 렌즈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민감한 부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내 모습이 촬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문제가 된 안경은 약 350달러(한화 약 48만 원)에 판매되는 웨어러블 기기로 양쪽 프레임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사진·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녹화 시에는 작은 표시등이 켜지도록 설계됐지만 이를 가리는 '팁'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무단 촬영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나바로가 즉시 사용 여부를 묻자 시술자는 "처방 렌즈가 들어간 안경일 뿐이고 충전되지 않아 켤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바로는 "기기가 실제로 꺼져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험담을 올리며 조언을 구했고 누리꾼들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 "본사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나바로는 실제로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고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섣불리 처벌을 요구하고 싶지 않다"며 소송보다는 "민감한 공간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제한하는 명확한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왁싱숍은 "문제의 시술 중 스마트 안경 전원은 꺼져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왁싱처럼 고객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시술에서 촬영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은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 개인정보 전문가 역시 "젊은 세대일수록 '항상 기록되는 사회'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특히 친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는 기기 사용을 둘러싼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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