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5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이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초기 판단을 내렸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년 뒤인 지난 6월 10일 상무부는 조사 기한을 올해 1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 중 대부분은 내장류로, 중국 요리에는 많이 쓰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시작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조사 기간을 2026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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