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부모가 봐주면 돈 준다”…친족 돌봄수당 도입한다는 '이 지역', 다른 곳은?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충청남도 서산시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친족 돌봄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영유아 양육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4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문수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취학 아동을 부모 대신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상 지원 대상 가구는 올해 246가구에서 2029년 283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친족 돌봄수당 지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거나 본격 추진 중인 제도다.



서울시의 경우, 영아(24~36개월)를 양육하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과 부모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는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등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아동 수에 따라 시간당 7500원(영아 1명)부터 최대 1만 5000원(영아 3명)까지 차등 지급된다. 월 지급액은 아동 1명 기준 1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다.

경기도 또한 유사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단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할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돌봄 활동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진 제출 및 QR코드 기록 등 증빙 절차를 의무화했다.

경기도의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됐으며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강문수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양육 공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의 복지와 가족 구성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