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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슐랭]정부, 공공 도심 복합 제도 개선으로 5만 가구 공급…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9·7 부동산대책]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이익 균형 원칙을 강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공공 기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로 서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수도권 지자체로 제안·공모를 확대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3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고, 지구지정과 사업승인 등 추진단계별 절차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선도지구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단지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또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예정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이주 수요 흡수가 가능한 지자체는 초과 접수·수용을 허용하는 등 물량을 확대에 나선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정비계획수립 패스트트랙도 앞으로 추진될 사업까지 확대하고 펀드와 특례보증 등의 혜택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도심내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빈집정비촉진지역'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심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 병행을 허용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에 추진위원회(10억∼15억원)를 포함한다.

또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그간 따로 진행하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해 한 번의 총회로 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신속인허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공원녹지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수준(법적상한의 1.2배)으로 확대한다. 대신 공공임대 등 공공기여도 추가로 강화해 공공의 이익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8·8대책에 포함됐던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은 주택가격 불안 등을 우려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8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1배, 역세권은 1.3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를 뒤집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이번 9·7대책의 내용으로 앞으로 발의될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치며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현재 재초환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개선,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사를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미분양 우려로 착공이 지연되는 분양사업장은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전환용 PF보증도 신설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택지 2만3천호의 초기 착공·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까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기적 공급 효과가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임대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50%인 7만호는 향후 2년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도심에 비어 있는 공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짧은 공기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공급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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