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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매년 27만채 신규주택 착공…2030년까지 총 135가구 공급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확대한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전량 직접 공급해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며,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로 바꾼다.

또 LH가 보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정기적으로 심의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새로 도입해 추가 공급 물량을 마련한다.

공급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처럼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 단계인 곳은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이 진행되는 곳은 조사와 협의 기간을 줄여 1년 이상 사업을 앞당기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의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며,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검토해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늘어난 37만가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가 높은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강화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제안이나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가구를 착공할 방침이다.

원래의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물량을 늘리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며, 상가 쪼개기 같은 투기행위를 막아 6만3000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간 부문 공급도 원활히 하기 위해 주택 건설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정해 건설 부담을 완화한다.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또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을 활용한 비아파트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향후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한다.

수요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시행된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어도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동일 시·도 내 전반적인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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