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께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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