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법류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며 “위원 선임 또한 국회법 제57조2 제5항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