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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속 中 20여년만 무역법 개정 착수

中 주권 위협시 무역 금지

공급망 안정화 조치도 포함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외무역법을 손본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전날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두 차례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개인이나 조직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외무역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무역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제정 후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후 2016년과 2022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점화된 미·중 관세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올 초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125%의 관세로 앙갚음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양측은 5월 제네바에서 만나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91%는 취소하고 24%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90일 더 연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무역 갈등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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