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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공모해 24억 부실대출… 前 은행지점장 불구속 기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 원이 넘는 부실 대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대출 브로커 B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B 씨와 공모해 총 열한 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은행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열 차례에 걸쳐 총 5749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재직 중이던 은행에서 지점 운영과 대출 심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단순한 묵인이 아니라 브로커와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기소에 나섰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와 함께 부실 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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