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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방지' PG사, 정산자금 60%이상 외부 맡겨야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내년부터 매 영업일 단위로 정산자금을 산정하고, 이 중 60%이상을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에 맡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에 맡겨진 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돼야 하고, PG사의 파산, 회생 개시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자금 관리기관(은행·보험사 등)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급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사의 정산자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시행되기 전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상사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PG사의 외부관리 준비 상황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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