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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취업했는데 못 버티겠어요"…'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첫 직장에서의 부당한 경험이나 적성 불일치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부처 청년 고용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년을 크게 △'쉬었음' 상태의 청년 △구직 중인 청년 △근로 중인 청년으로 나눠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쉬었음' 청년이 장기 미취업 상태로 빠지기 전에 개입하기 위해 대졸자뿐 아니라 고졸·군 장병 등의 동의하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고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조기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취업 의지를 가진 청년에게는 사회 적응을 돕는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한다.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직장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인턴·훈련·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협약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구직 기간 동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직촉진수당도 손본다. 현재 월 50만 원인 지급액을 내년부터 60만 원으로 높여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노동부는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직장 문화나 개인의 진로 선택과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다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고, 국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준비됐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청년 다수가 몰린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항목부터 적용한다. 또 '가짜 3.3 계약' 단속, 임금체불 집중 감독, 포괄임금제 제한 등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아르바이트·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기업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4818억 원을 투입해 영세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노동환경을 바꾼다. 또한 276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7446억 원 규모)을 신설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정부는 청년들이 졸업 후 곧바로 '쉬었음'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손질한다. 일정 기간 내 조기 개입과 지원을 장관·지자체·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상향 추세를 반영해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면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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