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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집주인 사망했다고 집 떠나지 않게…상속세법 이번에 개정할 것"

"가족 죽은것도 억울한데"

정책실장에 "이번에 처리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 완화 정책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완화 입장을 밝혔던 데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속세 완화에는) 입장 변화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이 넘으면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입도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살던 집에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집 한 채 값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며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느냐”며 “여하튼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전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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