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연 6만8000%의 이자를 요구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 후, 연체시 가족·지인들을 협박하는 등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채조직등 32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붙잡힌 17명은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15명은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사체 조직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인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기한 6일, 최저 4000%에서 최고 6만% 이자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약 7억1000만원을 대부하고 18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소액(10~30만 원)을 빌려주고 6일 뒤 연이자 4000% 상당을 상환받는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시행했다. 6일 내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부과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가족·지인들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욕설·협박을 자행했다. 연체가 계속될 경우 SNS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인증 셀카를 게시하거나 채권추심용 협박 전단지 제작·전송하여 추심했다.
이들 일당은 영업팀과 추심팀이 합동해 협박 메시지를 발송하는가 하면 피해자 사진이 첨부된 ‘추심 협박용 전단지’를 제작,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일례로 30대 피해자 A 씨는 30만원을 연체해 연장비 포함 원리금 311만 원을 상황했다. 34세 B 씨는 사채조직 영업자 간 돌림대출로 7000만 원을 빌려 1억6000만 원을 상환했다. B 씨의 대출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해기 위해 가족·친구·선후배 등 지인들로 조직 구성, 영업팀, 추심팀, 출금팀 등 분업화했다. 단속 회피용 내부규칙 및 범행 단계별 매뉴얼을 공유하며 치밀히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돈을 빌려줄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실물통장과 카드 대신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했다. 사무실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현금으로만 정산하는 지능적인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범죄수익 중 15억 원 상당을 기소전추징 보전했다. 또한 경찰은 ATM 스마트출금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본인 인증이 이뤄진 스마트폰과 실제 입금 위치 간 거리가 멀면 추가 확인을 거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 또는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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