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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전 의원 별세

'제3자 노조 개입 금지' 첫 구속

盧정부 노동정책 밑그림…국회 재선

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의 이목희 전 의원. 연합뉴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전 의원이 11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이 전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전국섬유노동조합 기획전문위원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외부인의 지원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1981·1991년) 구속되기도 했다. 제3자 개입 금지 1호 구속자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에는 대통령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맡으며 정부 노동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일조했다.

서울 금천에서 제 17(열린우리당)·19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역임했다.

유족은 부인 윤정숙(전 녹색연합 상임대표) 씨와 아들 이규정 씨 등이 있다. 빈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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