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분담금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주비는 LTV100%를 적용하고 기본·추가 이주비에도 동일 금리를 적용한다.
현대건설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원 맞춤형 금융조건'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재건축 사업 최초로 수요자가 금융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책임조달하는 '분담금 4년 유예 조건'을 제안했다.
현재 정비사업에서 거론되는 유예 조건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실제 한도는 부족하고 결국 입주를 위해 조합원이 직접 분담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분담금을 입주 시 100% 납부하거나 조합원이 대출을 받지 못해도 시공사가 직접 책임지고 자금을 조달해 입주 후 2년, 추가 2년까지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6·27 대출규제 이후 기본이주비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를 책임조달해 '총 이주비 LTV 100%'를 제안했다.
또 업계 최초로 추가이주비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기본이주비는 담보대출로서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반면, 추가이주비 금리는 통상 1~2%포인트 더 높다.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 금리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안했다.
사업비 조달 조건은 '기본(CD)금리+0.49%'로 고정금리를 제안했다. 가산금리는 현대건설이 금리가 상승할 때에도 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확약해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더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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