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가 13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14회나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반복적인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는 1362명이다. 이들의 유죄 건수를 고려하면 1인당 평균 3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악성 체불 사업주도 169명으로 12.4%였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 사업주가 443명으로 32.5%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최대 14회의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강력한 제재를 담은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형이던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 강화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는 체불 청산 때까지 출국을 못 할 수 있다. 또 상습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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