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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362명…14회 유죄 건설업자도”

김주영 의원, 노동부 체불 현황 분석

‘2회 이상 유죄 사업주’ 30% 건설업

정부, 체불 3배 손배소 등 제재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 동안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가 13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14회나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5년간 반복적인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는 1362명이다. 이들의 유죄 건수를 고려하면 1인당 평균 3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악성 체불 사업주도 169명으로 12.4%였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가 443명으로 32.5%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최대 14회의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강력한 제재를 담은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체불액은 지난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첫 2조 원을 넘었다. 체불액의 약 70%는 상습 체불사업주의 체불액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형이던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체불사업주를 일반에 알리는 명단 공개 기준을 바꿔 공개 범위를 넓힌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다시 체불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않는 반의사불벌도 제외된다. 정부는 하도급 임금 구조가 임금체불에 취약하다고 보고 임금 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지급 구조를 손본다. 10월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 강화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는 체불 청산 때까지 출국을 못 할 수 있다. 또 상습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울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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