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 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삼권에 서열에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법조계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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