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6) 씨는 아내와 맞벌이하는 2인 가구로 매달 6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맞벌이 특례 기준에 따라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42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한 박 씨 부부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박 씨는 “소득이 높다고 생활이 여유로운 건 아닌데 단순한 기준으로 선 긋는 방식이 과연 공정한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급 제외 대상인 상위 10% 기준을 두고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전 구성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92만7000가구이며 가구원 수로는 약 248만명이다.
이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따져 나머지 258만명을 다시 선별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늘려 선별한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3인 기준(42만원)을 적용받는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4인 가구는 1억7300만원 초과가 제외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지급대상을 15일부터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 제외된 '상위 10%' 대상자들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라며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계층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있느냐”고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상위 11%는 포함되고 10%는 제외되는 등 불과 몇만 원 차이로 당락이 갈리면서 ‘졸속 선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번 2차 소비쿠폰 선별 지급을 두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10%를 뺄 이유가 없다”며 “1차처럼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탈락자 불만이 커지자 이번엔 9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선별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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