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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하겠다"

기재부,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강화 안

민생안정 당정협 '현행 50억 원 유지'로 결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과 같은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 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정은 긴 논의 끝에 이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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