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이었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에 달했다. 특히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35.9%)으로 3명 중 1명 꼴이었다. 이외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은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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