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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회계사고 근절 위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도입

자체 전수조사 결과 토대

이중점검체계로 관리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를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통예금계좌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8월 교육청 산하 부서·기관이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기준을 세운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 의무화, 기관별 보유 계좌의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 정기적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특히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점검체계를 도입한다. 각 부서가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경리부서와 감사부서가 2차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점검자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지정해 형식적 점검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지속적 관리와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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