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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케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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