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성시경의 개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로,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이 유일하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뒤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해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약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연예 활동을 이어온 셈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
성시경 소속사의 경우 설립 초기인 2011년 이후에도 관련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스포츠경향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과정이 어렵지는 않다"며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연예기획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는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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