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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40대 중국인' 인천공항서 검거

김영섭 KT 사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교포 A(48)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교포 B(44)씨를 각각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며 KT 이용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결제 내역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16일 오후 2시 3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한 A씨를, 같은 날 오후 2시 53분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다. 다만 이 장비를 통해 어떻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결제까지 가능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A씨가 홀로 장비를 실은 채 돌아다니면서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은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이 직접 공모했는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용직 근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T 등 통신사 근무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언론 보도 이후 인근 금천·부평·부천·과천 등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피해 사례는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 원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000만 원)이었다.

경찰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A씨가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한시적 보도유예(엠바고)를 요청했으며 A씨는 자신이 특정된 사실을 모른 채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B씨는 혐의가 일부 확인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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