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 앞에 닥친 '지방소멸'…여야, 앞다퉈 '지역 활성화법' 발의

인재 유치 위한 세제 지원 등 입법 추진

방치된 빈집. 사진 제공=경남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야의 ‘지역 살리기’ 정책 경쟁이 불붙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연구자들의 국내 지방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외국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비수도권 지역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10년간 7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복귀자 외 연구자들에 대해서도 지역 연구기관·기업 취업 시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법은 신설 기업에만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은 물론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 효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장 이전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할 시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단서 조항도 달았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기업이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현재 기준 한 곳도 없지만, 2042년 1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론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