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회가 현장 대응과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장과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제압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출입문·비상구·기내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억 원 벌금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지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장이나 승무원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비상문이나 기내 장비를 조작할 경우 법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훈방 조치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실형 선고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항공기 내 사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승객과 승무원이 안심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3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체포됐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국적항공사에서 비상문 개방 시도가 10건이나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4월에는 김해공항을 출발해 중국 옌지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한 남성이 비상문에 손을 대 승무원이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고 항공편은 정상 도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