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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 기업, 마통·연기금 투자 제한

■금융위, 리스크 관리 방안

한도성 대출한도 감액요건 포함

상장사 사고발생시 공시 의무화

"여신·투자 정부간섭 과도" 지적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한도성 대출(마이너스 통장)에 제한을 받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의 투자도 못 받는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가 의무화되며 건설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대출과 투자 유치까지 정부가 일일이 나서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은행은 여신 심사 시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반영한다. 또 한도성 대출 한도 감액이나 정지 요건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전 금융권이 대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많은 기업은 PF 보증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1단계에서는 평가 점수가 최대 10점 감점되며 2단계에서는 등급 하향이 이뤄진다. 3단계가 되면 보증이 제한된다.

중대재해 사고 반복 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등의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된다.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가 의무화되며 사업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을 담도록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 대상 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꾼다. 사실상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쏠림이 지나치다는 얘기가 많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은행들도 중대재해 기업과 거래하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출이나 투자 같은 기업 활동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 반복땐 '마통' 제한…연기금 투자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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