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아파리카 출신 A 씨는 근무 중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 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지침 부재로 현금 지급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은행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주민이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사례를 접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 들여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의 긍정적 검토로 A 씨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장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최정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 지급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