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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검토

■ 1차 과제 구체화

경영 판단 원칙 명확하게 다뤄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등도 논의

배임죄 개정 방향 3가지로 구체화

집단소송·징벌적 배상 등 민사책임은 강화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형벌 부과 개선키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배임죄 개정 방향으로 상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 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 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점 검토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와 관련해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법상 배임죄) 폐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방향에서 논의 중”이라며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인데 TF는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아울러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숙박·미용업에서 업소명이나 사업장 위치 등 단순 행정 사항 변경 신고를 누락할 때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제 형벌 외에도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 처분도 TF 장기 과제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경제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기업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배임죄 대체 입법안 마련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하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더 봐야 한다”며 “경제 형벌 완화와 민사 책임은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당정 간 추가 협의 절차를 거쳐 1·2·3단계의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정리하고 이달 안에 1단계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권 의원은 “1단계 방안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방침만 정해지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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