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 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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