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2차에서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인 가구,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여부는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하다. 신용·체크카드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은 인천e음 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1차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인천시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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