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3시께 인천환경공단의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인천 맨홀 사고 발생 2개월 여만에 또다시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를 비롯한 하청업체 노동자 5∼6명은 하수처리장 청소 중이었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B씨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소속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을 적용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촌하수처리장이 인천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청소업체와의 도급계약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도급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앞서 2개월 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6일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의 발주처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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