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이 화려한 밤문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자정 이후 주류 섭취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술을 판매한 업주뿐 아니라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정해진 ‘주류 판매 제한 시간’ 이후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만 바트(한화 약 43만 75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태국의 현행 ‘주류 관리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 법은 1972년 처음 도입됐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과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오후 2~5시나 자정 이후 술집에서도 술을 사지 못하거나, 편의점과 마트에서 냉장고가 잠겨 있는 모습을 흔히 접하게 된다.
하지만 태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밤문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6월에는 국제공항 터미널, 호텔, 일부 허가받은 유흥업소 등에서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일부 완화됐다.
반면 이번에는 책임 범위를 소비자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그동안은 제한 시간에 술을 판매한 업주나 술집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술을 구입하거나 마신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한다.
태국 언론들은 태국이 ‘밤문화의 메카’로 알려져 있지만, 역설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주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류 판매 시간과 장소가 제한될 뿐 아니라, 술을 권유하는 광고나 주류 관련 할인 행사도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암암리에 술을 소비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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