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흘 연속 회식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 환영 자리, 술 거절 어려워"





법원이 업무 관련 회식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직원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7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직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멕시코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연속 회식에 참석했고, 7월 2일 자택 차량 안에서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급성 알코올중독은 단기간 과다 음주로 발생하며, 연속 음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7월1일 회식에 대해 “멕시코 장기 출장을 앞두고 현지 인력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있어 단순 친목이 아닌 업무 관련 회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음주량은 소주·맥주·위스키 등 상당한 수준이었고, 의학 감정 결과 이 자리의 음주가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적 모임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출장 환영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