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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잔혹 살해…법원, 30대에 ‘징역 40년’ 선고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재판장)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사물 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보인다. 재범과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본다.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그 고통을 안고 살 것이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10여 분 뒤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직원 C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형이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의점 직원과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과거 C씨 언니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C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속보] 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잔혹 살해…법원, 30대에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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