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재판장)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사물 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보인다. 재범과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본다.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그 고통을 안고 살 것이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10여 분 뒤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직원 C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형이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의점 직원과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과거 C씨 언니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C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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