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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명칭, 본사 정상 이윤까지 반환하도록 왜곡”

22일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설명회’ 개최

“정상 유통마진까지 반환하게 하는 오류”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현영 기자.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심의 판결은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정상 이윤까지 반환하게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현행 차액가맹금에는 세금, 물류·보관비,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매입 원가에 붙이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원가가 5000원인 닭을 가맹점주에게 1만 원에 공급한다면 5000원의 차액을 가맹본부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차액가맹금으로 봤다. 최 교수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210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210억 원은 가맹금과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이 섞여 있다”며 210억 원이라는 반환 대상 금액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가맹본부가 5000원에 닭을 사들여 가맹점주에게 1만 원에 공급하더라도, 그 차액 5000원에는 본사가 부담한 세금과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본사의 가맹금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원심의 판결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 유통 마진비율(마크업)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까지도 정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은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논쟁거리”라며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게 되면 가맹본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은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 차액가맹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며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해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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