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잃은 고등학생 조카에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정부 지원금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을 챙긴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조카 B 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 정부가 지급한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총 1318만 원을 관리했다. 또 B 씨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보험금 6864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이자 B 씨의 할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보관했다.
하지만 B 씨는 고등학생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친부마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지만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할 사망보험금과 지원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B 씨는 지난해 ‘숨겨진 보험금 찾기’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보험금을 대부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헐적으로 송금한 용돈, 통신비, 주거비, 학업 관련 지출 등을 모두 합쳐도 1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채 가족회의를 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어머니 집 수리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부분 피해자 부양을 위해 역할을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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