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면제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