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국인 남성이 술을 마신채 고급 외제차를 몰다 경찰과 마주치자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9일 벌어졌다. 중국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강남구 논현동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A씨는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 차량의 조수석에는 30대 한국인 여성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남녀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된다.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현행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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