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오늘 첫 재판 시작

김건희 법정 직접 출석

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공천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으로, 김 여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언론사에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촬영은 재판장이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차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로 참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